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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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적 차원에서 자신이 투입한 금원 상당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3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남편은 1년 전 집을 나가 부부가 별거생활을 하고 있었음.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3세 자녀가 있었고,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었음. 남편의 주요재산으로는 남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모텔 부지와 건물이 있었으나 이보다 더 큰 금액의 관련 채무가 있어 자산상태는 없는 상황이었음. 의뢰인은 특히, 남편이 의뢰인의 모친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서 이혼하면서 이를 정리하고자 하였음.
- 법원은 가사조사 절차에 회부하였고, 가사조사 종료 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음. -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남편에게 지급한 금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 모친 명의의 차량을 남편에게 이전해주면서, 남편으로부터 5,000만원 정도의 금원을 받고자 하였음. - 의뢰인은 조정기일에서 남편의 생활비 미지급 및 의뢰인이 혼인 전 모은 재산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들을 호소하면서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데 최소한의 자금으로 5,000만원 가량이 필요한바, 원상회복적 차원에서 의뢰인이 남편에게 지급하였던 7,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재산분할조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이 재산분할로 4,000만원 지급, 차량 명의이전받으면서 2,000만원 추가 지급, 양육비로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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