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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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는 마찰적 실업에 불과하여 충분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월 9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남편의 폭언, 시댁과의 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남편도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여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의뢰인은 최대한 원만하게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였고, 양육권자 지정과 남편으로부터 월 10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원하였음. 그런데 남편은 해외 주재원 생활을 정리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였음.
- 저희 로펌은, 남편의 혼인기간 동안의 소득, 그동안 지급하였던 생활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월 10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주장하였고, 1회 변론기일 때 조정기일 진행을 요청하였음. 이에 대하여 남편은 소득이 없어서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고,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양육비 90만원으로 조정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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