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4-03-19
남편이 부동산등기권리증까지 가지고 가출하였음에도 재산분할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이혼을 거부한 사건에서 남편의 이혼의사를 입증하여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약 10년 간 결혼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음. 남편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각자 수입을 각자 관리하는 식이었으므로, 의뢰인은 본인의 소득으로 살림을 하였음.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둔 후에 가게를 창업하였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업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에 시달림.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남편이 집안에 보관하던 현금(총액 약 3,000만 원)을 꺼내 생활비와 가게 운영비로 사용하였음.


- 남편은 위 사실을 알고 의뢰인과 다투었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집을 나감. 의뢰인은 남편에게 간곡히 애원했으나, 남편은 이혼하고 아내의 채무만 갚아주겠다는 입장을 고집하였음.


- 의뢰인으로서는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10년 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살림을 하였던 기여도를 고려하여 적정 재산분할을 받길 희망함.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음. 그런데 남편은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돌연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서 입장을 번복하였음. 남편은 부동산 가압류가 경료되어 처분이 어려워지자, 일단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고 부부 공동재산을 처분, 은닉한 후에 추후 다시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계획으로 이혼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강요를 받을 당시의 녹음파일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남편의 혼인 유지 의사가 진의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혼의사가 확고하며 혼인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이 소제기 전에 이혼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이혼소송 이후에도 관계 개선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음. 다만 파탄 책임이 당사자 쌍방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음. 재산분할은 남편 명의 부동산 취득에 남편 측 원 가족의 재정적 기여가 컸다는 점이 감안되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20%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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