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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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합의서 재산분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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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두 아들을 낳고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하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 합의에 이르렀음.
- 의뢰인과 아내는 재산분할 등 조건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아내는 이혼합의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의뢰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함. - 저희 로펌은 이혼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함.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당사자들 간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출된 이혼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 양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고, 양측 모두 불복 없이 그대로 확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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