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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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될 시 부동산 강제경매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심 46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판결금 중 18억을 현금으로 분할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등기이전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조정을 이끌어 낸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약 1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의뢰인과 아내 슬하에는 자폐가 있는 자녀와 adhd를 앓고 있는 자녀가 있었음.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수령하여 이에 대응하기로 하였음. 의뢰인의 재산으로 350억대 재산이 있었고, 대부분은 혼인 전 상속받은 부동산이었음. 의뢰인은 세금 문제상 상속개시 당시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의 사실상 전부를 의뢰인 앞으로 등기이전하고 의뢰인이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인 상속인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바 일부 의뢰인 명의 부동산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나아가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이 상속재산일 뿐만 아니라,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재산인 점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음. - 1심 재판부는 일부 의뢰인의 재산은 명의신탁 재산으로 제외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80%로 인정하여, 재산분할로 4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 의뢰인은 현금성 재산이 없었고, 판결이 확정될 시 부동산 강제경매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의뢰인은 최대 18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저희 로펌은 아내의 변호사와 소통하여, 현금 18억을 2개월 안에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분할금은 부동산 등기이전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아내를 설득하였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이끌어 내어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1심과 동일한 조건으로 위자료 2,000만원 지급,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350만원씩 지급하되, 재산분할로 18억을 2개월 안에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분할금은 부동산 등기이전으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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