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4-05-03
전부 부인하는 상간녀에 대한 응징으로서의 위자료 금 2,500만 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6년 되었으며, 시험관 수술로 2016.경 어렵게 임신에 성공함.


- 남편은 2017. 4.경부터 외도를 하였음. 남편은 2017. 5.말경 아내에게 회사 동료들과 서핑을 다녀온다고 하였는데, 당시 찍은 사진을 보니 일행 중에 상간녀가 있었음(의뢰인의 여동생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견). 상간녀는 남편의 전 직장 경리로, 26세인 이혼녀였음.


- 아내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잘못했다. 정리하겠다.”라며 외도를 인정함. 한편, 상간녀는 의뢰인의 여동생이 보낸 인스타그램 메시지에, “이혼남인 줄 알았다. 정리하겠다.”고 답장을 보냄. 그러나 남편과 상간녀는 바로 다음날에도 함께 만나 식사를 함(역시 인스타그램에 사진 게시).


- 남편은 2017. 6.경 어느 날 더 이상 집에 못 있겠다며 가출을 함. 남편은 그 즈음 침구, 가전, 가구 등을 몇 백 만 원 어치 결제하였으며, 결국 상간녀와 월세 120만 원짜리 살림집을 차림.


- 의뢰인은 사건 의뢰 당시 만삭의 임산부였기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할 의사가 없었고, 상간자와의 관계 단절을 강력히 원하였음.


- 저희 로펌은, 상간자 소송 재판부에 남편의 모텔 결제내역, 가구 등 결제내역, 함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함.


- 상간녀는 이혼 소장을 받은 뒤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다’는 취지로 사실을 모두 부인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남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있음에도 이를 박탈한 점,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등을 근거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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