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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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6년임에도 불구하고 유책사유를 상기시켜 80%의 재산을 확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남편(의뢰인)과 아내는 혼인기간이 약 16년 되었으며, 슬하에 17세 딸, 12세 아들을 두고 있었음. 남편은 2004.경 외도한 적이 있었으나 그 후에는 당사자 간 별 탈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해옴. 남편은 직장인으로서 월 750만 원을 수령하였고, 아내는 파트타임 등으로 월 150만 원 가량을 수령함.
- 남편과 아내는 2017. 8.경 사소한 문제로 다툰 이후 냉전 상태로 지냈는데, 그 당시부터 아내는 문을 닫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주말에 외출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함. 남편은 2018. 1.경 아내로부터 ‘헤어지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함. 남편은 며칠 간 아내를 미행한 결과, 낯선 아파트에 아내가 드나든 사실을 목격하였음. - 이후 남편은 상간남의 직장, 핸드폰 번호 등을 알아내고는 술에 취한 채 상간남의 직장에 찾아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움. 한편,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양육권도 포기하겠다며 이혼을 요구하기도 함. - 분할대상 재산 관련, 남편 명의로는 자사주 약 1억 원 이상, 차량 2대, 아파트 분양권 등이 있었으며, 아내 명의로는 거주지의 전세금(약 2억 6천) 등이 있었음. - 저희 로펌은, 혼인기간 및 기여 사실을 바탕으로 최소한 6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거주지의 임차인 지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전받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그 외 재산 각자 명의대로 귀속). 이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여도를 약 80%로 인정받은 결과인바, 당초 목표했던 기여도보다 훨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결과임.
- 자녀들의 양육자로는 의뢰인을 지정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