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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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보다 위약벌을 강력히 원했던 의뢰인의 의사대로 조정조서를 통해 인정된 위약벌 5,000만 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상간자 소송을 제기함. 그러나 상간녀는 의뢰인 아내와 입을 맞추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됨.
- 의뢰인은 상간녀 집 앞에 주차된 남편의 차량 사진, 남편과 상간녀의 포옹 등 애정행각 사진, 문자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함. -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단절을 위해 위약벌 조항을 성립시킬 것을 매우 중요시 여김. - 저희 로펌은,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조정 또는 합의로 일단 진행하고자 함. 한편,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피고 특정을 위해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조정기일을 통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을 할 시 위약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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