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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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이 강한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인정된 의뢰인 명의 아파트 및 빌라 명의 확보 및 양육비 월 200만 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8년 되었으며, 슬하에 8세 아들을 둠. 남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혼인 전에는 신용불량자이기도 하였을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나, 혼인 후 사업이 매우 잘 되어 부를 축적함.
- 아내는 2012.경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됨. 당시 아내는 남편의 상간녀로부터 외도를 자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고, 남편으로부터는 “이혼 시 전 재산을 아내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 공증까지 함. - 그러나 남편은 이후에도 아내에 대한 폭행, 잦은 외박 등 유책행위를 지속함. 2017. 11.경 남편의 폭행에 대하여는 아내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어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짐. - 부부공동재산으로는, 남편 명의 사업체 및 아내 명의 빌라(시가 9억), 아내 명의 아파트(약 3억), 아내 명의 토지(시가 약 2.5억), 아내 명의 벤츠 차량, 금고 내 현금(약 3억, 별거 시 의뢰인이 가지고 나옴) 등이 있었음. 또한 남편은 장인어른(의뢰인 부친)에 대하여 개인적 및 사업 관련 채무 총 3억 정도가 있었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남편을 무서워하여 소송 진행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혼 조정신청을 진행하기로 함. 또한 남편 명의 재산으로는 사업체가 거의 전부인데, 이 역시 분할대상재산 산정 시 충분히 반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조정 및 합의를 관건으로 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합의 과정을 통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 명의 토지만을 이전하고 그 외 재산은 모두 각자 명의대로 보유하기로 하며, 양육자로는 아내 지정, 양육비 매월 200만 원 지급하기로 함. 재판부는 위 내용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양 당사자의 이의 없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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