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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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특정을 위하여 이의한 후 받은 판결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2,500만 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 약 4년(연애 8년)되었으며, 슬하에 4세 딸을 둠. 남편은 공무원,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음. 남편은 평소 처가의 경제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 아내에게 불만을 많이 제기하였고,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함. 남편이 계속하여 이혼 합의서를 요구하자,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작성에 응하였고 남편은 이를 바탕으로 이혼 조정을 신청함.
- 남편은 혼인기간 중 아내와 다투게 되면 늘 처갓집 탓을 하였고,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생활비 카드를 중지시키고 나가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인색한 태도를 취함. 남편은 심지어 아내를 폭행한 적도 있으며, 평소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 의뢰인은 처음에는 아이를 생각하여 이혼 결심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내 이혼을 결심하고 사건을 의뢰함. - 저희 로펌은, 남편의 이혼 조정신청에 대응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으며, 1년 전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한 형사 고소도 검토하기로 함. - 남편은 아내가 반소를 제기하자 자녀 면접교섭도 거부하고, 자녀 전입신고 등에 대한 협조도 거부함. 저희 로펌은 일단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9,000만 원, 자동차 지분이전, 양육비 월 1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저희 로펌은 판결문을 통하여 남편의 유책행위를 인정받고자 이의하기로 결정함.
- 이후 재판부는 판결을 통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재산분할금 5,400만 원, 자동차 지분이전, 과거양육비 1,400만 원, 장래양육비 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위자료 및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아 결과적으로 화해권고결정보다 많은 금원을 인정받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