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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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의 혼인기간 후 인정된 재산분할금 3억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 약 9년 되었으며, 슬하에 9세 자녀를 둠(남편은 전혼자녀 2명이 있었음). 남편은 불법도박에 중독되어 있었으며, 도박죄로 벌금을 낸 사실이 있음. 아내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남편의 예금 계좌에서 5,000만 원 이상의 거액이 불법도박 계좌로 빠져나가기도 할 정도로 남편의 도박중독은 규모가 컸음.
- 한편, 남편은 장기간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등 부부 간의 동거의무를 위반함. - 아내는 자신 명의의 현재 거주중인 건물 등을 보유하길 원하였으며,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150만 원 정도를 받고자 하였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과 남편이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한 점, 기존 의뢰인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이혼으로 진행하기로 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조정 결과, 남편은 아내에게 금 3억 원을 지급하고(의뢰인 명의 건물 및 토지 남편에게 이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매월 15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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