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
상습폭행하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지급받은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원 5,000만 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와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6년 되었으며, 슬하에 6세 아들과 2세 딸을 두고 있었음. 남편은 매우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화가 나면 아내를 때리는 것을 당연시 여김.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사유는 ‘가스렌지에 올려놓은 국이 넘쳐서’, ‘아이한테 줄 김밥을 보기 좋게 싸지 않아서’, ‘세탁기를 돌려 누진세가 나와서’ 등 이유 같지도 않은 것들이었음.
- 시어머니 역시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는데, 의뢰인에게 “부유한 집에 장가를 못 보내고 너한테 보낸 것이 평생 후회된다”, “여자는 뒤지게 맞고 밥만 줘도 된다”등의 폭언을 함. - 저희 로펌은, 남편의 상습폭행, 경제적 유기 등을 이혼 사유로 한 이혼 소송 진행을 하기로 하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아이들을 집에서 데리고 나오도록 한 뒤 소장 접수와 동시에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함. - 의뢰인은 양육권을 강하게 원하였기에 양육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으로 양육권 확보에도 주력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에게 위자료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재산분할로 금 5,200만 원을(아내가 남편에게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및 관련 채무 이전), 양육비로는 매월 자녀 1인당 55만 원씩을 지급하도록(양육자 의뢰인으로 지정) 판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