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4-07-12
동시에 두 상간남과 외도를 한 아내와의 협의이혼 및 상간남 한 명에 대하여 인정된 위자금원 금 1,500만 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남편은 2016. 4.경 새벽에 담배를 사러 집 밖을 나섰다가 아내의 차 안에서 아내와 낯선 남성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함. 당시 위 상간남(상간남A)은 속옷을 주섬주섬 챙겨입고 있었음. 상간남A는 아내의 중학교 동창임.


- 남편은 이전에도 2015. 11.경 아내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상간남B)와 외도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됨. 남편은 아내와 상간남B의 성관계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아내의 외도를 인지함.


- 저희 로펌은, 두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독립적으로 진행하여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고자 전략을 세움. 상간남B의 배우자는 소송이 제기되자 자신도 의뢰인의 아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사적 합의를 제안함(사적 합의 및 소취하).


- 저희 로펌은 의뢰인과 아내가 상간자 소송 진행 중 협의이혼한 사실 및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혼인 파탄의 결과에 이르렀음을 강조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상간남A와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결국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여, 상간남A에 대하여 금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판결로써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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