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03-05
개인회생채무를 소극재산에 반영하고,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의뢰인의 개인채권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되 이를 상대방의 기여도만큼 채권 양도하는 것으로 분할 방법을 정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아내는 돌연히 합의 의사를 번복하면서, 의뢰인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반소로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음.


-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 중으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았고, 아내는 주요 부부 공동재산인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음.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의 소극재산인 개인회생채무의 경우 가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의뢰인 개인의 손해배상 채무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이 지인들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등 수 억원에 이르는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민사판결문 등을 그 증거로 제출하였음.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의 자녀들에 대한 학대, 의뢰인에 대한 폭행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입장이었음. 또한, 의뢰인의 개인회생채무의 경우, 과거 의뢰인이 보험회사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된 채무로, 가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개인채권 역시 이미 10년 전 발생한 채권으로 사실상 추심이 어려운 금원이라는 입장이었음.


- 저희 로펌은,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 등 오히려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합의서 작성 경위 및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를 관련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소극재산인 개인회생채무가 가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나아가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개인채권은 사실상 추심이 어려운 금원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면, 위 채권 중 상대방의 지분만큼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하여, 의뢰인의 개인회생채무를 전부 재산분할 대상 소극재산으로 인정한 한편, 의뢰인의 개인채권 또한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60%로 산정하면서 위 개인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은 위 채권의 2/5를 상대방에게 양도하되, 아내는 의뢰인에게 87,48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 또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3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음.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