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02-25
비양육자인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청산자금으로 배우자(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형성한 사실을 소명하여 재산분할로 6,650만원을 인정받은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저희 로펌에 방문하였음. 아내는 의뢰인과의 대화단절, 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각방생활 등을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오히려 아내에게 있다는 입장이었음. 또한, 부부 주요 공동재산인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아내는 16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사업 실패 등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없다는 입장이었음. 한편,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3명이 있었고, 의뢰인은 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세후 월 300만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음.


- 저희 로펌은 이혼 사유 관련하여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반박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적절한 분할을 인정받고자, 의뢰인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중점으로 하면서도 의뢰인 명의 소극재산 발생 경위 등을 자세하게 소명하였음. 특히, 아내 명의의 아파트 관련하여, 의뢰인이 과거 지인들과 함께 하였던 사업을 그만두고 의뢰인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수령한 대금을 기초로 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산분할 관련하여, 의뢰인의 소극재산을 전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면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산정하여 아내가 의뢰인에게 6,6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아내를 지정하고, 의뢰인은 아내에게 자녀 1인당 월 4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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