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03-11
의뢰인부친의 상가보증금 지원사실을 소명하여 재산분할로 1심 판결금보다 1,100만원 감액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항소심 조정 확정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동거남)은 동거녀로부터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여, 저희 로펌에 방문하였음. 동거녀는 의뢰인의 마사지업소 방문을 이유로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 상가보증금에 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음.


- 1심 재판부는 동거녀가 의뢰인의 음식점 일을 돕는 등 결혼식을 앞두고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부친이 자금을 전적으로 마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75%로 산정하여, 의뢰인이 동거녀에게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음.


- 동거녀는 1심 재판부의 위자료 기각 판단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1회 변론기일 전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음.


- 저희 로펌은, 의뢰인과 동거녀의 사실혼 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의뢰인의 부친이 자금을 전적으로 투여한 아파트로 실질적 소유자는 의뢰인의 부친이고, 상가보증금 또한 의뢰인의 부친이 전액을 지원해주신바 특유재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전체 동거기간 중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생활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심 재판부의 3,600만원은 과다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담당 변호사 | 유은빈 변호사 변호사
재판결과
-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금보다 1,1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이는 이후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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