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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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이후 지속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하면서 기여도 13%의 재산분할만 인정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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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의뢰인과 남편은 약 6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자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이 지난 후 남편은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부정행위를 이어나갔고, 집에 돌아온지 3개월만에 다시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 상간녀에 대한 응징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며 저희 로펌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남편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으며, 하루빨리 혼인관계가 정리되길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은 숙려기간이 없는 이혼 조정신청을 제안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남편은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약 20%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남편의 유책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을 주장하여 남편의 기여도를 13%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저희 로펌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은 향후 의뢰인이 상간자에 대해 제기하는 2차 손해배상소송에 영향이 없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이후 1회 조정기일로 본 소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이 남편에게 3,500만원(부부공동재산의 약 13%)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한 2차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