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04-21
상대방의 허위 상해진단서, 계획된 112신고기록에 근거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금 1억 3,400만원을 지급받은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과 부인은 약 3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 초부터 부인은 의뢰인을 무시하며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인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거주지를 무단으로 매도하려하는 등 일방적으로 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부인은 의뢰인의 유책이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재혼 카페에서 정보를 얻어 의뢰인의 유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부인은 의뢰인이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부인은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내역을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인이 보낸 소장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부인의 행동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부인의 상해진단서 및 경찰신고기록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위 자료들이 허위임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저희 로펌은, 부인이 재혼카페에서 위와 같은 정보를 얻은 사실, 경찰 신고 이후 의뢰인과 부인의 대화, 부인의 허위 신고 동기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부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부인은 의뢰인의 이직기간이 장기라고 주장하며,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모든 수입을 부인에게 줬으며, 부동산 명의 역시 부인의 요청에 따라 부인 단독명의로 해주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이직기간이 장기인 것은 사실이나, 혼인 전 및 혼인 중 수입이 부인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부인 명의의 부동산의 시세가 크게 상승하였고, 부동산 시세 상승분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부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부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3,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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