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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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취록을 통하여 시모와 대립하던 버릇없는 아내를 소명하여 인정받은 이혼 판결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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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저희 로펌은, 의뢰인(남편)이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 아내가 시모에게 자주 대드는 등의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열거한 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상 이혼청구함.
- 이어진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여전히 이혼 기각을 구하자 우리측은 아내와 시모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고, 현재 아내가 시댁 방문을 거부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알린 뒤 가사조사를 진행함. 가사조사관은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결국 상대방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반소를 제기함. - 의뢰인은 상대방이 금고에 보관하던 수표를 찾아냈고, 저희 로펌은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수표정보와 금고에 보관된 수표의 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입증하여 약 6,000만 원의 수표를 상대방의 재산으로 인정받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자기 명의로 보유중 아파트의 가액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향후에도 상승할 것이라는 의뢰인의 판단을 존중하여 가급적 조정으로 마무리하기로 함.
- 재판부는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재산의 40%에 준하는 재산분할금인 2억 1,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을 권함. 저희 로펌은,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되 재산분할금 지급을 2021. 6.말로 유예시킴. - 결국 의뢰인은 2021. 6.말까지 사건본인과 함께 지내고, 아파트의 시가 상승과 관계없이 충분한 준비 시간 후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