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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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막고자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의 주장을 배척시키고, 남편의 은닉 재산까지 소명하여 재산분할로 총 3억 6,400만원을 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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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2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슬하에 성인이 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함. 의뢰인과 남편은 3년 전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하여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음. 남편은 별거과정에서 의뢰인에게 1억 원만을 지급함.
- 남편은 의뢰인, 자녀와 연락두절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주하였던 주택의 경락대금을 분할하지 않고자 이혼을 거부함. 남편은 이혼 재판도 불출석하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함. - 저희 로펌은, 남편의 가정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 유기에 가까운 가정 경제에 대한 무책임 등 남편의 유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혼인관계가 진실로 파탄되었고, 의뢰인이 혼인기간에 더하여 별거 후에도 경제활동, 양육, 가사를 모두 혼자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자세히 주장, 입증함. - 또한 여러 증거신청들을 통해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남편이 재산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킨 과정들을 밝혀 주장, 입증하고, 남편이 분산시키기 전 재산 전체가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함. - 재판부는, 남편이 치료를 게을리하고,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임. 남편이 수령한 주택경락대금 전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함. 이에 따라 남편은 이미 지급했던 1억 원에 더하여 추가로 2억 6,4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함.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6,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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