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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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녀 2명의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양육비 면제하고 매일 영상통화 보장, 육아도우미 연락처 공유 등 면밀한 면접교섭조항을 삽입하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 성립한 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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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의 혼인기간은 3년 정도이고 자녀는 2명임. 의뢰인은 시댁의 과도한 간섭과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의뢰함.
- 의뢰인은 소송기간 중에 가사조사를 받으면서 이혼 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이에 저희 로펌은 경제력이 있는 남편에게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의뢰인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와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양육비를 면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함. - 또한 의뢰인이 이혼 후에도 아이들의 생활을 살필 수 있도록 면접교섭 횟수보장, 추가 면접교섭 기회 부여, 학교행사 참여권 확보, 매일 영상통화 보장, 육아도우미 연락처 공유 등 면밀한 조항을 삽입하여 충분한 면접교섭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이혼, 자녀들 친권 및 양육권자는 피고.
- 원고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