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04-28
의뢰인의 채무가 가사채무임을 입증하여 채무분할을 통해 최대한 방어한 재산분할금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과 아내는 약 24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아내는 약 10년 전부터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아내는 의뢰인(남편) 명의 부동산(시가 5억 7,000만원)에 설정된 담보대출 채무(3억 6,400만원)을 의뢰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출을 받아 탕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홀로 자녀들의 생활비 및 양육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위 채무를 부담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이혼 청구에는 동의하며, 자녀들을 생각하여 원만하게 조정하고 싶지만 의뢰인의 대출채무가 재산분할에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이야기하며 저희 로펌을 찾아왔습니다.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은 시점 이후의 계좌내역, 카드내역을 정리하여 위 대출 금이 생활비 및 양육비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한 후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 조정기일에서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대출 채무가 가사채무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아내의 주장(부동산 가액의 50%)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남편)이 아내에게 약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상되는 판결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를 제외한 약 2억원의 50%인 1억원이었으나, 의뢰인은 아내의 생활유지를 위하여 조금 양보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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