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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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이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남편의 항소를 전부 방어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 상승시킨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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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2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슬하에 성인이 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였으나, 유기에 가까운 남편의 가정 경제에 대한 무책임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1심에서 재산분할 2억 6,400만원이 인정되었음.
- 주된 쟁점이었던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하여,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남편이 거둔 소득을 토대로 매수한 건물이 부부재산의 주요 원천이 되었지만, 의뢰인도 함께 가정경제를 책임졌으므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40%라는 결과가 나왔음. 이에 남편은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에서 남편은, 가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였으므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부부의 전체재산은 남편의 소득으로 매수한 건물의 경매 배당대금이라는 점, 남편이 현재 사실상 근로능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함. - 저희 로펌은, 전체재산은 남편이 마련한 건물과 관련한 대금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자녀들을 실질 부양하였다는 사실, 남편의 지나친 무관심으로 의뢰인의 노력 아래 해당 건물을 겨우 유지할 수 있었던 사정을 자세히 주장, 입증함. -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는 45%로 상승하여 의뢰인이 지급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은 증액되었으며, 남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방어에 성공함.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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