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05-21
짧지 않은 혼인기간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계속해온 사건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65% 이상의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약 10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함. 아내는 종교에 빠져 의뢰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가출하여, 의뢰인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함.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아내에게 경제권 관리를 일임하였는데, 아내가 그동안 재산 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사실, 의뢰인이 올린 소득으로 아파트를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자세히 주장, 입증함.


-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진행함. 저희로펌은, 혼인기간 부부 모두 소득이 있었는데 아내의 소홀한 경제권관리로 공동재산이 매우 낭비되었음을 강조함. 실질 혼인기간이 짧지 않고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하였으므로, 의뢰인은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9,500만원까지도 아내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임에도, 6,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 조정성립함.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재산분할로, 아내가 의뢰인에게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정산금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되 6회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조정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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