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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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관계의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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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의뢰인(아내)는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함. 남편은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계기로 가출하여, 다수의 상간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
-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인지당시 바로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고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나, 이후에도 남편의 부정행위가 유지되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남편은 의뢰인의 유책으로 이미 오래 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함. - 저희 로펌은, 남편이 의뢰인을 속이고 상간녀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외자까지 두었으며,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발각당하고도 죄책감이 없음을 주장, 입증함. 더하여 남편이 혼외자는 양육하면서도 의뢰인과 두 자녀들은 유기하여, 의뢰인은 다년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강조함. - 재판부는, 남편이 다년간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5,000만원 상당의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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