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06-16
협의이혼신청 후 아내와 상간자의 밀회를 목격하였고,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상간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1,500만 원 판결 선고 받은 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원고)은 아내의 잦은 외박과 가정 소홀로 다툼이 많았음. 아내의 부정행위가 강하게 의심되고 있었으나, 상간자의 존재를 특정하지는 못한 상태였음. 아내는 7~8월경에는 거의 매일같이 외박을 하였고, 심지어 여름휴가 기간에도 직장 회식을 나가겠다면서 고집을 부림.


- 결국 아내의 비정상적인 수준의 외박과 가정 소홀로 인하여 부부간 신뢰가 깨어졌고, 8월경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함. 의뢰인은 홧김에 협의이혼신청을 하였으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숙려기간 중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


- 그런데 의뢰인은 10~11월경에 아내와 상간남이 펜션에 동반여행을 간 현장을 목격하였고, 그 동안 아내가 매일같이 야근, 회식 등을 핑계로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소송 중에 두 아이의 양육권을 아내가 맡기로 협의하였음. 이에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아내에게 일정 재산분할금(3,500만 원)과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일부조정을 하였음.


- 저희 로펌은 상간남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진행하였고, 상간남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이 파탄된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판결 선고 받았음. 재판부는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선고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이혼 건 일부조정: 의뢰인(원고)이 아내(피고 1.)에게 재산분할금 3,500만 원과 양육비 1인당 50만 원(중학교 입학 후 60만 원)을 지급.


- 상간자 건 판결: 상간남(피고 2.)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