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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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이혼소송 기각 4년 후에 청구한 2차이혼소송도 별거가 장기화되었지만,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의뢰인과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가출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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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의뢰인(아내)과 남편은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였음. 그러던 중 남편은 돌연 가출하여 연락 두절됨.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이후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1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남편은 4년 후 다시 의뢰인을 상대로 2차 이혼소송을 제기함. 남편은, 별거기간이 7년에 이를 정도로 장기화 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이혼의사가 있음에도 오기와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의뢰인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함. - 저희 로펌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계기로 별거가 시작되었으며, 1차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의뢰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새로운 상간녀와 2차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음을 주장, 입증함. 또한 남편은 가출 후 의뢰인과 자녀들을 완전히 유기하여, 의뢰인이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을 강조함. - 재판부는,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의뢰인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황에서 다른 상간녀와 새롭게 교제한 사실, 남편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의뢰인과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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