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06-30
혼인기간 21년, 친정 모친이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을 되찾아오고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 75%(재산분할금 약 23억 원) 인정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한 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남편의 부정행위, 폭행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의뢰함.


- 의뢰인의 친정은 대형 목장을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으로, 의뢰인 모친은 이혼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에 의뢰인에게 서울 부동산과 목장 부지 일부를 증여하였고, 의뢰인과 남편의 공동명의로도 목장 부지 일부를 증여해주었음.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방어하고, 남편 명의로 된 목장 부지 공유지분을 가져와서 친정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장을 지키길 원함.


- 저희 로펌은 의뢰인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부동산과 목장 부지는 모두 특유재산으로서 취득이나 유지에 남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친정이 운영 중인 목장으로서 남편 명의로 된 목장 부지 공유지분이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변론함.


- 또한 남편이 의뢰인 모친 운영하는 목장 일부를 무상임대하여 축산업을 하였으나 이혼소송을 앞두고 헐값에 소를 매각하는 등 재산을 감소시킨 반면, 의뢰인이 혼인 전체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계를 책임진 기여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함.


- 이러한 변론 과정을 거쳐,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희망대로 남편 명의 목장 부지를 가져오고 약 30억 원에 이르는 전체 재산의 75%를 의뢰인에게 귀속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5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담보대출 채무 6,200만 원을 변제한 후 아파트 1/2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 남편은 목장 부지 담보대출 채무 1억 2,000만 원을 변제한 후 남편 명의 목장 부지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결과적으로, 전체 재산 30억 원 중 의뢰인이 약 23억 원대, 남편이 7억 원대를 분할 받았고 의뢰인 특유재산을 방어함).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