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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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별거 중 이혼을 구한 유책배우자의 항소에 대해, 부부가 장기간 별거중이지만 이는 남편의 2차 부정행위와 관련이 있아고 보아 기각판결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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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 남편은 의뢰인(아내)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1심은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1심에서는 주된 쟁점이었던 이혼에 관하여, 7년 전 시작된 별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남편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 이에 남편은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에서 남편은,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어지고 각자 독자적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8년이 지난 과거 부정행위로 아직도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함. 또한 의뢰인이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반대하고 있고,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음을 주장함. - 저희 로펌은, 남편이 첫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의뢰인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새로운 부정행위를 시작한 사실, 자녀와 지인들에게 의뢰인을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운 일, 의뢰인과 자녀들의 충격과 후유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정을 자세히 주장, 입증함. - 결과적으로, 부부가 장기간 별거중이지만 이는 남편의 2차 부정행위와 관련이 있고, 의뢰인과 자녀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받아, 남편의 항소 방어에 성공함.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의 이혼청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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