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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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기간이 16년에 이르렀지만, 의뢰인의 독자적 재산형성기여사실을 정확히 소명하여 기여도 80%를 인정받고 의뢰인의 부동산(약 48억 원)을 대부분 지켜낸 사건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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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남편과의 관계 해소를 원하며, 위자료 청구를 희망함. 의뢰인 보유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약 40억 원 상당이었으며 본인 스스로 형성한 재산이었고 부부간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였지만, 남편은 사실혼기간을 내세워 재산분할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방어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16년의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에 따른 의뢰인의 기여도 주장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관철하여 재산분할 심리 이전에 이혼조정을 통한 합의 도출을 시도하여 재산분할 지급액을 최소화하기로 함. - 또한 재산분할 소송 시, 남편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의 주요 부동산에 대해 사감정을 실시하여 시장 하락세를 반영해 기존 시가보다 약 25% 할인된 탁상감정가를 확보함으로써, 재산분할 청구금액 산정에 유리한 근거를 마련함. - 의뢰인은 남편을 만나 이혼 조건을 조율하였으나 남편은 구체적 조정 조건 제시 없이 소 취하를 요구하였음. 의뢰인과 남편은 사실혼 관계이지만 해소하더라도 남편이 불시에 재산분할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재산분할 분쟁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음. 이에 소송 전 남편에게 구체적인 조정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예상대로 남편은 10억 원 이상의 조정 불가능한 금액을 요구하여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함. - 재산분할 관련,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 재산의 형성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였고, 남편 측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신빙성 문제를 지적하고, 의뢰인 측 사감정 결과를 제출하기로 함. 따라서 재판부가, 법원의 감정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남편 측 법원 감정신청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였고 받아들여졌음. - 결과적으로 법원 감정 결과 의뢰인 보유 부동산시가는 약 4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 측 사감정 결과와 약 10% 이내의 금액이었는바, 하락한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최선의 방어에 성공함. 재산명세표에는 법원 감정가액을 반영하고 의뢰인이 변제한 남편의 채무도 추가로 반영하여 의뢰인 기여도 주장 사실을 재정리함. - 최종 판결에서, 사실혼기간이 16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기여도가 80%로 이례적으로 높게 인정되었고, 각 재산 항목들이 우리 주장대로 정리되어 판결에 반영됨. 의뢰인의 주식과 코인 자산은 실제 가치보다 다소 적게 반영되었으나, 채무는 전액 인정받았음. - 법무법인 주한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법리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대폭 인정받고, 각종 채무 및 재산내역이 모두 유리하게 반영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음.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와 사적 조정 거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로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금영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59,000,000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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