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5-10-07
순천과 삼척으로 멀리 떨어져 지낸 맞벌이 주말부부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은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순천에 거주하는 주부로, 혼인 기간 약 8년 동안 사실상 맞벌이를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해 왔음. 그러나 남편은 2022. 4.경부터 강원도 삼척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그 무렵부터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시작하였음. 또한 남편은 지속적인 도박 및 가정폭력 등 유책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혼인생활을 심각히 훼손하여, 결국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됨.


-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하였고,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부정행위 및 유책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함. 남편과 상간녀는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소는 이들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 전부터 있었음을 명백히 입증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남편과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음.


- 양육비와 관련하여, 소장 송달 이후 남편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 및 대출 등을 통해 자녀 양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이에 변론기일에는 사전처분을 직권으로 요청하여 소송 중에도 양육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 한편, 2022. 4.경 의뢰인이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사이, 남편은 본인 명의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고 상당한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지만, 이 금원을 의뢰인 모르게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제3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제3자에 대한 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보증금이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함. 아울러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입증함.


- 그 결과 재산분할에 있어, 각자의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 50%가 인정되었음. 이에 따라 의뢰인이 실제 귀속받게 될 재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이 현금으로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짐.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1(남편)은 이혼.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지급.


- 피고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8,764,000원 지급.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1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매월 800,000원씩 지급.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