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6-02-16
비양육친이 자녀의 진정의사를 토대로 두 자녀의 양육 상황을 회복한 후, 양육권 변경심판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회복하고, 단계적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2020년 전 남편과 이혼하였으며, 당시 두 자녀의 양육권은 전 남편에게 귀속됨. 첫째 자녀는 의뢰인이 미혼모로 출산하였고, 이후 전 남편과의 혼인으로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이며, 둘째 자녀는 의뢰인과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임. 이혼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의 양육 의사를 신뢰하여 양육권을 양보하였으나, 이후 첫째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상황이 변화함. 이에 의뢰인은 두 자녀 모두에 대한 양육권 변경과 적정 양육비 확보를 원함.


-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과거 양육권 양보 당시 상대방의 양육 의사를 신뢰하였음을 전제로, 현재 첫째 자녀의 진정한 양육 희망 의사와 양육 환경, 두 자녀 간 친밀도 및 상호작용,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임. 이를 통해 두 자녀를 의뢰인과 함께 양육하는 것이 최선의 복리임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첫째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적 행위나 양육 태도의 문제를 구체적인 에피소드 중심으로 정리하고, 양육비 관련 사실조회와 소득조사 등을 통해 법정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할 계획임.


- 의뢰인은 두 자녀를 안전하게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양육을 시작하였음. 아이들은 새 거주지로 이사 완료 후 학교 문제까지 해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약취·유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 특히 첫째 자녀는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 의뢰인은 아이들의 진정한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진행하였음.


-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두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자녀들의 학교와 생활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음. 상대방은 양육권과 양육비 관련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조정 및 가사조사를 통해 의뢰인 측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음. 조정 과정에서 양육비 금액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일부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나, 이후 가사조사에서 두 자녀가 현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 첫째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사를 밝힌 점, 두 자녀 간 친밀도 및 상호작용, 남편의 양육 부적합성이 확인됨.


- 최종 조정기일에서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부여되었으며, 양육비는 첫째 자녀는 면제, 둘째 자녀는 중학교 시 100만 원, 고등학교 시 130만 원으로 결정됨. 의뢰인은 조정 결과에 만족함.


-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양육권 양보 당시 남편의 양육 의사를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성장과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권을 회복하고 적정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임. 사건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질 양육 상황, 자녀들의 생활환경, 두 자녀 간 친밀도, 남편의 양육 부적합성과 양육비 산정 근거가 체계적으로 소명되었으며, 이를 통해 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권 회복과 양육비 확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에서 원고(의뢰인)로 변경.


-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피고는 원고에게 둘째의 양육비로 2029 2. 까지 월 1,000,000원씩을, 2023. 2. 까지는 월 1,100,000원씩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1,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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