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6-02-13
45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상습 음주와 폭언, 경제적 유기, 그리고 현 별거상황 등 악의적 유기를 유책사유로 이혼성립하고 재산분할금 약 6억 원 이상을 인정받은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45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남편의 반복된 음주 문제와 폭언, 경제적 방임, 그리고 주거지를 일방적으로 떠나 별거를 지속하는 등 전형적인 파탄 사유가 누적되면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 남편은 2014년경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후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2015년에는 강원도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여 일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사실상 가정을 이탈한 상태로 생활하였음. 음주 상태에서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2019년에는 의뢰인 주거지에 침입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음.


- 이와 같은 사정이 충분히 이혼 사유에 해당함에도, 남편은 1차 이혼소송 당시 상담 과정에서 금주 의사와 도심 거주, 동거 재개를 약속하며 태도 변화를 보였음. 오랜 혼인을 유지하려던 의뢰인은 남편의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하였음. 그러나 이후 남편은 약속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행하지 않았음. 오히려 의뢰인은 당시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중 상당액을 사용해 남편 명의 부동산의 담보대출 약 1억 5,000만 원을 대신 상환하였음. 남편은 여전히 기존 거주지에서 나올 의사가 없었고, 금주와 공동생활 회복 역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소송을 진행하였음. 소송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① 장기간의 상습 음주·폭언·경제적 유기라는 기존 이혼 사유, ② 소취하 당시 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③ 그 약속을 신뢰한 의뢰인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 그리고 ④ 실질적 혼인의 실체가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음.


- 재산분할 심리에서도 남편은 수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았음. 반면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유지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 특히 전세보증금 마련, 증액분 부담, 남편의 채무 대납 등 구체적인 경제적 기여가 명확하였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음.


- 또한 재산의 실질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감정 절차와 재산명세 확보를 철저히 진행하였음. 그 결과 남편의 보유 부동산 등 전체 재산은 약 12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었음. 조정 과정에서 남편은 ‘졸혼’ 형태의 별거 유지 및 부분적 재산분할을 제안하였으나, 1차 소송 당시 약속 불이행 전례를 고려할 때 실질적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은 수용하지 않았음.


-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혼인의 실체가 이미 소멸한 점,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 의뢰인이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음. 이에 따라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603,374,863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음. 소송비용 역시 전부 남편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음.


- 단순한 부부갈등을 넘어, 장기간의 상습 음주와 폭언, 악의적 유기, 그리고 소취하 이후의 명백한 약속 불이행까지 모두 누적된 사례로서, 혼인 파탄 책임이 명확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사례임. 또한 45년 장기혼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가 정당하게 평가되어 약 6억 원의 재산분할을 확보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지급.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03,374,863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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