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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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된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무책임을 이유로 이혼성립하면서, 의뢰인의 장기간 가사·양육 기여를 근거로 남편의 특유재산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인정받고 양육비 총 170만원으로 합의한 이혼조정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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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15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왔고,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는 한편 떡케이크 공방을 운영하며 가정경제에도 일정 부분 기여해 왔음. 그러나 남편은 2017년경부터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이 2018년경 이를 인지한 이후 법무법인 주한을 통하여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는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부정행위는 중단되지 않았음.
- 이후 2023년 가족여행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남편의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났고, 남편이 운영하던 횟집이 영업을 마친 늦은 시간에도 귀가하지 않아 의뢰인이 직접 가게를 찾아간 결과, 이웃 호프집 종업원인 상간녀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음. 해당 사건 이후에도 남편은 현재까지 외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보였으며, 2024년 7월경 이후에는 부부 간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 이르렀음. - 남편은 새벽 귀가와 잦은 외출을 반복하며 가정생활을 외면하였고, 생활비를 점차 줄이는 한편 다리가 불편한 첫째 자녀의 치료 및 통원에 사용하던 가족 차량을 처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배우자이자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음.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하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주한에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전반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음. -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반복된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단계에서 남편이 결혼 전 취득한 아파트가 존재하고, 과거 시어머니가 의뢰인 명의 아파트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이 있어 남편 측 기여도가 과도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음. 또한 남편은 실제로는 직원 급여 등 상당한 사업 지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과세자료상 소득만을 근거로 자신의 소득을 축소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자녀들의 생활과 치료를 책임져 왔다는 점, 일정 기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왔다는 점, 남편의 반복된 외도 경과와 혼인 파탄 이후에도 가정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음. 아울러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금융거래내역 조회 범위, 조정이 결렬될 경우 직권 사전처분을 통한 양육비 확보 및 본안 재판에서의 기여도 주장을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조정과 재판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더라도 의뢰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음. - 조정회부 이후 가사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발언이나 외부의 압박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이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안내하며 소장과 법률적 입장에 근거한 일관된 대응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음. 상대방의 문자나 주장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대응을 자제하고 조정 전략에 집중하도록 안내한 결과, 조정기일에서 혼인기간, 외도 경과, 자녀들의 생활환경과 의사, 의뢰인의 양육 및 가사 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되었음. - 그 결과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확정시키고, 추가적인 불리한 정산 없이 각자 재산을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미성년 자녀 두 명에 대한 양육권 역시 모두 의뢰인이 확보하였음. 아울러 자녀 1인당 월 85만 원의 양육비 지급이 확정되었고, 반복된 외도와 경제적 압박,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자녀들의 주거 안정과 양육 환경을 지켜내고자 했던 의뢰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은 조정 성립 이후 큰 만족을 표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서로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각자 재산 각자 귀속.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각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매월 85만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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