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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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생활방식 차이와 육아 부담 불균형으로 인한 관계 악화 속에서, 고액 전세보증금과 연금, 재산분할 문제를 포함한 실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합의서를 기반으로 갈등저감형 이혼조정을 진행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혼 절차를 종결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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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원고)은 혼인기간 8년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장시간 근무와 잦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 육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부부 간 역할 분담에 대한 갈등이 누적되면서 혼인관계가 점차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 다만 일방의 명백한 유책사유가 존재한다기보다는, 장기간의 생활 방식 차이와 현실적인 육아 환경의 불균형이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된 사안이었음.
- 상담 당시 당사자들은 이미 이혼 의사 자체에는 합치하고 있었으나,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는 점, 고액의 임대차보증금이 걸린 주거 문제가 남아 있는 점, 그리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핵심적 쟁점이었음. 특히 전세보증금이 걸린 아파트의 임대차관계, 금융기관 대출, 채권양도 및 임차인 변경 여부 등은 이혼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세심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이 사건을 전면적인 재판상 이혼이 아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이혼조정 사건으로 조언하였음. 이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된 내용을 기초로 이혼합의서를 우선 작성한 후, 해당 합의서를 첨부한 갈등저감형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을 거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는 방향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재산분할 관련, 당사자들은 정자동 소재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중심으로 재산을 정리하기로 합의하였음.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아내에게 해당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억 원을 양도하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아내에게 59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 구조를 완성하였음. 또한 연금과 관련하여 분할연금액 수급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그 외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 귀속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음. -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주한은 단순히 합의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임차인 변경 문제, 임대차보증금에 연동된 금융기관 대출의 상환 주체와 절차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실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음. 실제로 임대인과의 소통,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변경 가능성 검토, 채권양도 통지 방식에 대한 안내 등을 병행하여, 재산분할 합의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 - 미성년 자녀 관련,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는 데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건본인 각 1인당 매월 90만 원씩, 총 월 1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해당 양육비 금액이 당시 소득 상황과 자녀 수, 양육 현실을 고려할 때 법원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 검토한 후 이를 조정안에 반영하였음. - 절차 진행 과정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존재함에 따라 법정 숙려기간이 적용되었고, 부모교육 이수, 기초조사표 제출,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 등 필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음. 화해권고결정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법무법인 주한은 수차례에 걸쳐 재판부와 소통하며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였음. - 그 결과 법원은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후 일부 문언 및 지급기한과 관련한 정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의견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였음.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별도의 변론기일이나 추가 분쟁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정자동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억 원을 양도,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3억 원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590만원을 지급, 분할연금액 수급, 각자 재산 각자 귀속.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매월 90만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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