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6-03-24
시댁과의 구조적 갈등, 남편의 방관 및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건에서, 의뢰인의 실질적 재산 형성 기여사실과 양육 역할을 근거로 재산분할 약 3억 1,000만 원, 자녀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혼인기간 약 15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혼인생활 동안 시부모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감내해 왔음. 의뢰인은 결혼 당시부터 신용불량 상태였던 시부모를 약 10년 이상 모시고 함께 생활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남편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채 일관되게 시부모의 입장만을 대변하였음. 이러한 구조적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었고, 결국 혼인관계 전반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하게 되었음.


- 특히 혼인 중반 이후 시부모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시부모 측에서 분가를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약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시부모의 전셋집을 마련해 주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의뢰인을 향하여 시부모를 내쫓은 며느리라는 취지의 폭언을 반복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부 간의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남편의 언행으로 인한 다툼 끝에 남편이 집을 나가라고 요구함에 따라 의뢰인은 2023년 11월경 주거지를 이탈하여 현재까지 별거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음.


- 의뢰인은 이후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하였으나, 남편은 형식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 의뢰인에게만 주거지를 떠날 것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이 사건의 핵심은 자녀들의 최적 양육환경을 확보하는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데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기간이 15년에 이르며,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양육과 가사를 병행하면서도 남편보다 높은 소득을 유지해 왔고, 주요 재산 역시 혼인 이후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기여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음. 특히 공동명의 아파트, 시부모가 거주 중인 전세금채권, 각종 대출채무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와 변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음.


- 한편 양육권과 관련, 자녀들의 생활환경과 정서적 안정,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 역할을 수행해 온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준비하여 양육환경조사에 대비하였음. 재판 과정에서는 이혼의사 자체는 쌍방 간에 다툼이 없었으나, 재산 내역 제출 지연과 채무의 혼인 관련성 여부를 둘러싼 다툼으로 심리가 이어졌음.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 측의 재산명시 지연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신청과 재산명세표 작성을 통해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음.


- 재판 진행 중 의뢰인이 중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절차를 대리인 출석으로 진행하며 종합서면을 통해 주장을 정리하였음. 특히 남편이 주장하는 채무는 가사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혼인생활과 무관하거나 남편이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재산분할에서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


- 그 결과 재판부는 장기간의 혼인생활,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기여도, 양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일방에게 귀속시키기보다는 이혼을 인용함과 동시에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였음. 재판부는 재산분할로서 약 3억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인정하고,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이전을 명하는 한편,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자녀 인도를 명하였으며, 자녀 1인당 월 11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음.


- 본 사건은 시댁과의 구조적 갈등과 남편의 방관 및 폭언이 장기간 누적된 혼인 파탄 사안에서, 형식적인 명의나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혼인 전반에 걸친 실질적 기여와 양육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판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사례임. 법무법인 주한은 복잡한 가족관계와 재산구조, 그리고 의뢰인의 건강 문제라는 변수 속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충실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와 생활 기반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31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백석동 아파트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매월 1,100,000원씩을 지급.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