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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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감염사실, 성매매이용정황 등 반복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하면서, 혼인기간 7년간 의뢰인의 학원 운영 및 부모의 직접 기여를 입증하여 기여도 60%인 재산분할금 2억 5,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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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혼인 기간 중 남편(피고)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남편은 혼인 중 다수의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성매매 이용 정황, 특정 여성과의 장기간 부정관계, 성병 감염 사실, 임신 및 중절 사건 등 혼인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음. 의뢰인은 혼인생활 전반에 걸쳐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었으며, 남편의 잦은 외박과 가정생활 소홀로 인해 자녀 양육과 가사 전반을 사실상 단독으로 부담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단순한 감정적 갈등의 차원을 넘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음.
- 법무법인 주한은 본 사건을 단순한 외도 여부 판단이나 위자료 청구에 그칠 경우,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한 기계적인 재산분할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음. 이에 사건 초기부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남편의 반복적·구조적 부정행위를 소송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그 책임 소재가 재산분할 및 양육 판단 전반에 반영되도록 변론방향을 정하였음. 특히 남편이 가정 유지를 희망하며 이혼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병합 제기함으로써 남편의 유책행위가 재판부 심리 범위에 충분히 포함되도록 진행하였음. - 이혼원인 관련,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혼인 기간 전반에 걸쳐 반복·지속된 행위임을 명확히 하는데 주력하였음. 문자, 통화내역, 금융거래자료, 녹취 등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양상, 금전적 지출,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조화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단순한 감정적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부부간 부양의무 및 협력의무 해태, 가정 유지 기능의 붕괴라는 법적 평가 요소로 재구성하여 소명하였음. 아울러 상간자 측에서 ‘유부남 인지’에 관한 항변이 예상되는 사정을 염두에 두고, 관계의 성격과 정황을 중심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논리를 병행하여 정리하였음. - 재산분할 관련,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 기간만을 기준으로 한 형식적 기여도 산정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 형성 과정의 실제 흐름을 중심으로 소송을 운영하였음. 주요 재산의 형성 경위, 자금 출처, 채무 부담 구조를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의뢰인 측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부모의 직접적 지원, 비금전적 기여가 혼인 공동체 유지와 재산 형성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였음. 아울러 향후 판결 또는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 처분이나 은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음. -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 주한은 재산명시명령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남편의 자산 현황을 구체화하였고, 남편이 제출한 자료의 누락이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서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석명을 요구함으로써 재산분할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음. 특히 남편이 원고 명의 사업자대출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사용처를 석명하도록 지휘한 점을 기초로 해당 채무의 사용 경위와 재산 형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정리하여 심리에 반영되도록 하였음. 또한 퇴직금 등 남편의 장래·확정 재산 항목에 대해서도 석명 지휘를 이끌어내어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음. - 양육권 관련, 단순한 양육 의사 주장에 그치지 않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실제 양육 구조와 생활 안정성을 기준으로 소송을 운영하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자녀의 실질적 주 양육자로서 생활·교육·의료 전반을 책임져 왔다는 점이 가사조사 및 재판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절차 전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양육권 및 양육비 판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였음. 나아가 사건 진행 중에는 양육비 및 면접교섭과 관련한 사전처분 절차를 병행하여, 재판 진행 기간 동안 자녀의 생활 안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이후 재판부가 조정 절차 진행을 권유함에 따라, 법무법인 주한은 무리한 조정 수용이나 장기화된 재판을 모두 배제하고, 재산분할표와 기여도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합의 범위를 설정하여 협의에 임하였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결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포함한 조건을 전제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사건을 정리하였음. - 본 사건은 남편의 반복적 부정행위라는 파탄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고, 재산분할·양육권·집행 가능성까지 단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 실현에 이른 사례임. 법무법인 주한은 감정적 대립에 휘둘리지 않고, 절차와 증거, 합의 전략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음.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1,000,000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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