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6-04-09
경제적 신뢰를 위반한 남편을 상대로,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던 부동산까지 재산분할에 반영해 재산분할금 5억 1,700만 원과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과 남편은 2017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함께 생활해 왔고, 이후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0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별거에 이르기까지 약 6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음.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가사·생활비·육아를 둘러싼 역할 분담과 시댁의 간섭, 경제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이 반복되었고, 부부 간 협의와 조율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해 왔으나, 혼인 후반으로 갈수록 갈등이 누적되며 부부 간 신뢰관계는 점차 약화되었음.


- 남편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이유로 약 5년 이상 가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 주된 생활비까지 부담하며 가정을 유지하였음. 남편은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의뢰인에게 송금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되기보다는 저축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고, 실제 가사와 육아 부담은 의뢰인에게 집중되었음. 출산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경제 문제도 갈등을 키웠음. 남편은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공동명의 아파트와 관련해, 의뢰인에게 배분될 입주권 환급금 약 2,500만 원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였음. 또한 남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진행한 부동산 사업에서 약 65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거쳐 약 4억 원의 국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뒤늦게 통보하였음. 더 나아가 남편은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받거나 급매로 처분하겠다며 이에 동의하라고 압박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부부 간 경제적 신뢰는 크게 무너졌고, 결국 2023년 11월경 의뢰인은 자녀의 안전을 고려해 집을 나와 별거에 이르게 되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본 사건의 핵심을 남편의 재산 은닉·무단 대출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산을 보전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전제로 실질적인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 기간이 6년 이상에 이르는 점, 원고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 제한된 생활비로 살림을 유지해 부부공동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점,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이혼 후 원고가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며 교육비·학자금 등 실질적인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는 점, 그리고 공동명의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원고가 1억 6,000만 원을 투입한 점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음.


-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의 중심은 공동명의 아파트였음. 해당 아파트는 시가 약 11억 7,500만 원, 담보대출 약 4억 원이 설정된 상태였고, 지분은 의뢰인 1/4, 남편 3/4로 되어 있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을 고려해 소장 제출과 동시에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음. 이 밖에도 남편 명의의 추가 부동산, 임차보증금, 금융자산이 존재하여, 이를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확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음.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명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부동산·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초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남편의 재산 내역을 단계적으로 확인·정리하였음. 남편이 일부 부동산에 대해 특유재산이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담보대출을 상환해 온 점, 시어머니의 자금 지원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당 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음.


- 양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자녀를 주로 양육해 온 점, 별거 이후에도 자녀들이 계속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양육권을 주장하였음. 아울러 남편의 실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양육비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가사조사 과정에서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조사관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안내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과 양육 책임이 의뢰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조언하였음.


- 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자녀를 주로 양육하며 가정생활을 유지해 온 점과, 공동명의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이 혼인 중 형성·유지된 경과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였음. 또한 혼인 파탄의 경위가 혼인생활 전반에서 누적된 갈등과 생활관계의 변화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이혼을 인용하고, 실제 양육 상황과 재산 형성 과정을 반영하여 재산분할과 양육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5억 1,700만 원을 인정하고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이전을 명하는 한편,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월 125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동명의 부동산 중 1/4지분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17,000,000원을 지급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양육비 1,250,000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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