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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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후 종적을 감추어 10년간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전혀 없었던 사안에서, 출입국 사실조회를 통해 공시송달의 필요성을 신속히 소명하고 약 3개월 만에 공시송달로 이혼을 확정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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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원고)은 중국인 아내(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혼인 이후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전혀 영위하지 못한 상태였음. 의뢰인과 아내는 중국에서 혼인신고만을 한 관계로, 한국에 함께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한 사실이 없었고, 혼인 직후 잠적하여 약 10여 년간 아내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가 계속되었음. 아내는 국내 거주 사실이나 연락가능한 주소지·연락처를 전혀 남기지 않은 채 사실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 특히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가족관계 정리 및 국가복지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어, 단순이혼을 통한 빠른 법적 관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초기 상담 과정에서, 본 사안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다툼이 없는 단순이혼 사건에 해당하나, 아내가 외국인이며 장기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절차 진행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소장 제출 이후 출입국 조회 등을 통해 아내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절차로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아내의 국내 체류 여부 및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하였음. 아내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국내 출입국 기록 및 외국인등록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음. - 위와 같은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법무법인 주한은 아내의 주소지와 거소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을 소명하며 공시송달 신청을 진행하였음. 이와 함께 연락 두절 경과, 출입국 기록 부존재, 외국인등록 기록 부재, 그리고 의뢰인의 어머니 및 조카가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와 진술서 등 보조 자료를 제출하여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였음. 그 결과 공시송달이 허가되어 아내에게 송달되어야 할 소장과 각종 절차 서류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사건은 절차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음. - 변론기일에서 법무법인 주한은 본 사안이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존속할 뿐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을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재판부는 소장에 기재된 혼인 경위, 실질적인 혼인생활의 부존재, 장기간에 걸친 소재 불명 상태,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음. -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함. 사건확정 이후,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빠르게 가족관계를 정리해 국가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혼신고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일체를 안내·발송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음. - 본 사건은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간 행방불명 상태에 있고 국내 체류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입국 사실조회, 공시송달 요건 충족, 공시송달의 필요성 소명 등 절차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약 3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혼인관계 정리로 인해 가족관계가 정상화되고 국가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회복하도록 한 사례였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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