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6-04-30
재산분할금 대신 양육비 면제를 원했던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원하는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지급과 상계하여 월 10만원의 양육비 및 상간자에 대한 부제소합의까지 합의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남편과 약 1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출산·양육하였음.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 양육과 가사를 함께 책임졌고, 특히 4년간 주말부부로 지내는 동안에는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녀 양육과 가사를 사실상 혼자 전담하였음. 둘째 자녀 출산 이후에는 부부관계가 단절되었고, 이후 대화와 교류도 줄어들면서 갈등이 점차 깊어졌음.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던 중, 의뢰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음.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받지 않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남편이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통한 빠른 마무리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왔음.


- 법무법인 주한은 처음부터 재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지 않았음. 혼인기간 17년, 두 자녀 양육, 맞벌이 생활, 분양아파트 마련 과정에서 친정의 지원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기여도 50%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먼저 정리하였음. 이에 조정신청서에는 남편이 공동명의 아파트 중 의뢰인 지분을 이전받고, 그에 대한 정산으로 재산분할금 약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였으며,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의 양육비도 함께 기재하였음. 다만 실제 목표는 재산분할금을 받지 않는 대신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음.


- 하지만 첫 조정이 상대방의 불출석으로 결렬된 이후 법무법인 주한은 재판부에 재산명시절차를 요청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명확히 드러내는 절차를 준비하였음. 이렇듯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지급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합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사건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음


- 재산명시절차가 진행될 조짐이 보이자 남편 측에서는 다시 협의를 시도하였음. 처음에 남편은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양육비 월 100만 원”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해당 조정안을 단호히 거부하였고, 그러자 남편 측은 양육비를 자녀 2인 합계 월 30~40만 원으로 낮추어 제안하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양육비를 자녀 1인당 10만 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남편이 이에 동의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없다는 조건을 전제로 구체적인 합의서 문구를 정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음.


-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였음.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1인당 월 10만 원으로 정하였음. 또한 남편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였음. 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음.


- 본 사건은 혼인기간 17년으로, 약 1억 5,000만 원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 그러나 의뢰인은 재산을 받지 않더라도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빠르게 정리하길 원하였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재산분할 최대 청구 가능 금액을 정리한 상태에서 재판을 병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으로 양육비를 정리하였음. 그 결과 의뢰인은 향후 부담될 양육비 지출을 줄이고, 재산관계를 정리한 상태에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와 피고(남편)는 이혼


- 원고는 피고에게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고, 피고는 부동산 관련 채무를 인수한다.


- 부제소 합의


-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


-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로 월 100,000원을 지급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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