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
| 자녀를 데리고 무단 별거 후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를 상대로, 가사조사 및 부부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이혼의사를 재확인한 후 재산형성경위를 소명하여 기여도 55%를 확보한 사안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피고)과 아내(원고)는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아내가 돌연 장모와 함께 두 자녀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갑작스러운 별거가 시작되었음. 별거 직후 아내는 의뢰인이 처제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였고 업소에 출입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음.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들과 계속 함께 생활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고, 자녀들의 기존 생활환경을 고려해 주거지를 옮길 의사까지 밝히면서 아내와 자녀들이 원래 거주하던 집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하였음. 또한 아내가 제시한 공동명의 이전이나 현금 지급 등의 조건에 대해서도 가정 회복을 전제로 일부 수용 의사를 표시하는 등 혼인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귀가를 거부한 채 친정집인 광주에서 생활을 이어간 상황이었음.
-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주한은 먼저 사건의 구조를 두 갈래로 나누어 판단하였음. 첫째는 이혼기각을 목표로 이혼기각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가사조사를 통해 관계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는 전략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없고 혼인 유지 의사와 양육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둘째는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에 관한 예비적 주장을 정리하는 전략이었음. 단순히 “이혼을 막는다”는 접근이 아니라, 조정·가사조사·상담 절차를 통해 관계 회복의 여지가 있는지를 절차적으로 확인하면서도, 판결을 대비한 실익을 동시에 준비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장기간 별거가 계속될 경우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정절차와 가사조사를 통해 관계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음. 동시에 자녀와의 접촉이 장기간 단절되지 않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자녀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였음. 이후 조정기일에서 파탄원인 및 양육환경에 관한 가사조사가 결정되었고, 월 2회 1박 2일 숙박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이 내려졌음. - 이후 아내는 의뢰인의 월 소득이 900만 원대라고 주장하며 자녀 2인에 대한 양육비를 430만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신청하였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주한은 재판부가 이미 세후 수령액인 약 60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자녀 2인 합계 월 2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기존 사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가사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혼인 유지 의사와 자녀에 대한 양육 의지를 일관되게 밝히도록 조언하였음. 그러나 가사조사와 가족상담이 진행된 이후에도 아내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이 확인되자, 이후 절차에서는 이혼 인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확보, 면접교섭 조건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흐름과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음. 의뢰인이 25년의 장기간 직장생활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해 온 점, 그 소득을 바탕으로 주거 관련 자산을 마련하고 유지해 온 점, 별거 이후에도 대출 원리금을 계속 상환해 온 점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음. 또한 보험, 퇴직금 등 의뢰인 명의로 형성된 재산의 형성 경위를 설명하고, 소 제기 전후에 발생한 일부 채무는 공동생활과 무관하다는 점을 구분하여 주장하였음.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60% 이상이라는 취지로 정리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준비하였음. - 양육권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자녀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양육권을 주장하면서도, 최소한 면접교섭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일정한 소득을 유지해 왔고, 출퇴근이 비교적 유연하여 자녀의 일상생활을 직접 돌볼 수 있다는 사정을 함께 설명하였음. 또한 숙박을 포함한 월 2회 면접교섭과 방학·명절 교섭 등 구체적인 면접교섭 사항을 요청하였음.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주한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자녀가 일방적으로 광주로 이동하게 된 경위와 그에 따른 심정을 설명하며, 자녀들이 다시 기존 거주지로 돌아와 함께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진술하였음. - 하지만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였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규모와 형성 경위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55%로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2억 7,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또한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음. 다만 의뢰인이 원했던 것처럼 숙박을 포함한 월 2회 면접교섭과 방학·명절 교섭 일정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판결 선고 이후에도 항소 실익을 검토하여, 특히 양육비 및 면접교섭 부분에 대한 추가 대응 가능성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향후 절차를 스스로 진행할 경우 필요한 범위의 조력을 제공하는 방향까지 설명하였음. - 본 사건은 배우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한 뒤 이혼을 청구한 사안으로, 초기에는 혼인유지를 목표로 대응하였으나 가사조사와 상담 절차 이후에도 아내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중심으로 다투게 된 사건이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범위와 형성 경위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반영되도록 대응하였고,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숙박을 포함한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이 마련되도록 요청하였음. 이처럼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리하며 재산과 자녀 문제를 함께 다툰 결과, 관련 사항이 반영된 판결에 이른 사례였음.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지급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79,000,000원 지급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양육비 1인당 150만 원 인정 - 월 2회 숙박면접교섭, 방학 기간 4박 5일 면접교섭, 설 추석 연휴 1박2일 면접교섭 진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