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승소사례 | ||
|---|---|---|
| 남편의 부동산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사실혼 파기당한 사안에서, 의뢰인의 실질 기여금을 넘어 재산분할금 9,000만원을 확보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2020. 2. 22.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남편이 “각자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잠시 미루자”는 취지로 제안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로 약 4년간 공동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음. 두 사람은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일한 주거에서 생활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왔음.
- 혼인 초기 남편은 이미 봉담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아파트의 시가는 약 4억 원, 담보대출은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이었음. 의뢰인은 결혼과 동시에 퇴직금 등으로 마련한 약 8,000만 원을 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해 사용하였고, 해당 금원은 봉담 거주 아파트 보증금으로 사용되었음. 이후 부부는 임대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약 7,000만 원의 보증금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으며 남은 1,000만 원은 남편에게 직접 지급되었음. 나아가 위 보증금을 담보로 약 6,6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3,000만 원을 남편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게 되었음. 이처럼 의뢰인이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자금은 혼인기간 동안 주거 마련과 생활비, 남편 자금 지원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투입되었음. - 그러던 중 2023년 12월경 의뢰인은 남편의 서류가방에서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음. 남편은 이에 대해 이미 1년 전에 정리된 관계라고 해명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하였음. 이후 2024. 2. 12. 남편은 “향후 이혼하게 될 경우 아파트 대금을 절반 지급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더 이상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관계 회복을 약속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약 한 달 뒤인 2024. 3.경 남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자며 사실혼 파기에 관한 공증을 진행하자고 요구하였음. 나아가 의뢰인의 모친에게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다시 데리고 가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며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 하였음.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투입한 상당한 금전이 남편의 재산 형성과 생활 유지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산 없이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더욱이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시흥 소재 오피스텔 및 수원 소재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수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었음. 특히 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금 약 4,000만 원 역시 남편에게 지급되었고, 남편은 이를 수원 오피스텔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혼인생활을 위해 마련한 자금은 상당 부분 남편 명의 재산 형성 및 채무 변제에 사용된 상태였음. -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 본 사건의 핵심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투입한 약 8,000만 원의 자금을 최소한 원상회복적 재산분할의 형태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결혼식 진행, 장기간 공동생활 유지, 주거 마련 및 생활비 공동 부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음. 또한 남편의 과거 부정행위와 일방적인 관계 파기 요구 등을 근거로 사실혼 파기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자료 청구 역시 병행하였음. - 아울러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자금 8,000만 원이 혼인기간 동안 주거 보증금, 생활비, 남편 자금 지원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음. 동시에 남편 명의로 형성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명령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나갔음. - 소송 진행 중 남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재산을 이전하거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재산분할금의 실질적인 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역시 신속히 진행하였음. - 이후 여러 차례의 변론과 재산관계 심리를 거친 끝에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음.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총 9,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의뢰인은 당초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투입한 8,000만 원을 회수하는 것을 최소 목표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보다 높은 금액인 9,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하게 되었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0,000,000원을 지급.
- 나머지 각자 재산, 각자 귀속.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