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6-05-28
남편은 자신의 혼인 전 형성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을 주장하였으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가사·부양과 내조를 자세히 소명하여 기여도 30%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약 9억 8,500만 원을 승소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9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을 겪어 왔음에도 경제적 사정과 연령 문제로 이혼을 주저하고 있었음. 그러던 중 남편이 과거 의뢰인에게 증여한 아파트에 대해 증여해제를 주장하며 말소등기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제기하자, 의뢰인은 자신의 축출이혼을 막고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주한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해당 아파트가 가정폭력에 대한 사과와 생활 보장을 전제로 이전된 점을 자료로 정리하고, 말소등기청구 관련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과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또한 혼인기간 동안의 폭행·폭언 정황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남편의 책임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가사·부양 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 그 결과 1심에서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의 기여도 30%를 인정해 의뢰인이 남편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고 남편이 재산분할금 9억 8,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 하지만 남편은 위자료 하락과 자신의 고유재산은 특유재산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기여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음. 항소심에서 기여도가 하락할 경우 재산분할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인정된 30% 기여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음. 이에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감액을 방어하고 1심 결과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주한과 항소심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1심에서 인정된 기여도 30%가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35%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서면을 제출하며 변론하였음. 특히 남편이 자신의 고유재산은 특유재산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반영해 기여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수행한 가사·부양과 내조의 내용, 재산세 납부 등 재산 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설명하였음. 아울러 혼인기간 동안 반복되어 온 남편의 폭언과 폭행 등 혼인 파탄의 경위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러한 사정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음. 또한 남편이 부동산 재감정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진행할 타당성이 없다는 점과 재산분할금 지급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손해를 설명하며 신속한 변론 종결의 필요성을 밝혔음. 이와 같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설명하며 재판부에 진솔하게 변론하였음.


-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남편의 기여도 하향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산분할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음. 본 사건은 남편이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혼인 전 형성된 고유재산이거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기여도 하락을 주장하며 재산분할금 감액을 시도한 사안이었으나,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의 공동생활과 기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반박함으로써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사례였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피고(남편)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


- 1심 재산분할 판결 유지


- 나머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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