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6-07-09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이혼 기각을 주장한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대부분 남편 시댁으로부터 형성한 재산으로 재판부는 1억 원 초반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지만, 상세한 기여도 입증을 통해 판결로 재산분할금 약 1억 5,600만 원,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2003년경 혼인한 이후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세 자녀를 양육해 왔음. 그러나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자신은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가사와 육아를 모두 의뢰인의 몫으로 여기며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약 10년 이상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하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왔음. 의뢰인은 사실상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활동까지 병행해 왔으나, 남편은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지급하였고, 생활비와 학원비를 통제 수단처럼 사용하며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였음.


- 특히 2023년경 부부싸움 과정에서 의뢰인을 밀쳐 다치게 하는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였고, 이후 남편은 “생활비를 왜 줘야 하냐”, “몸만 나가라”는 등의 폭언을 반복하며 생활비 지급까지 중단하였음. 또한 자녀들에게도 등록금과 용돈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압박하는 등 냉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음. 결국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경제적 유기와 폭언, 폭행, 인격적 무시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오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사건 초기 상담 단계에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남편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이혼기각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남편의 권위적·이기적 태도, 생활비 미지급과 경제적 유기, 폭행 및 폭언,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부당한 언행 등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남편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또한 부부공동재산 규모를 약 5억 6,000만 원으로 추정한 뒤, 약 20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세 자녀의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경제활동까지 병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하되 대부분의 재산이 피고 시댁으로부터 형성된 재산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일부청구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위자료 4,0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및 양육비 사전처분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음.


-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은 이혼 청구에 반대하면서도 친권 및 양육권은 자신에게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재판부는 혼인 파탄 경위와 자녀 양육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가사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또한 양육비 사전처분 절차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남편 측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 수준의 양육비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실제 소득과 오피스텔 임대수익 등을 정리하여 적정 양육비 수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자녀 1인당 월 7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음. 가사조사 이후에도 남편은 지속적으로 이혼에 부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직권으로 부부상담 절차에 회부하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부부상담으로 소송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담기간동안 병행하여 의뢰인과 자녀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혼인생활 동안의 갈등 상황과 자녀들이 겪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음.


- 변론이 종결된 이후 재판부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뒤 판결 대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음. 당시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 및 의뢰인의 친권·양육권을 인정하면서,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2,0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7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제시되었음. 그러나 법무법인 주한은 위 금액이 의뢰인의 혼인기간 중 기여도와 실제 양육 부담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여 즉시 이의신청과 이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였음. 특히 남편이 주장하는 가족 간 채무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소극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고, 의뢰인이 약 21년간 세 자녀의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10년 이상 경제활동까지 병행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 50%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음. 또한 남편의 실제 소득과 오피스텔 임대수익 등을 정리하며 양육비 역시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다고 반박하였음.


- 이후 재판부는 다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결과적으로 재산분할금은 약 1억 5,600만 원으로,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으로 각 증액된 판결이 선고되었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와 피고(남편)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56,496,245원을 지급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900,000원 인정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