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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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유지를 전제로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 지급을 약속한 이혼 조정 이후, 여전히 생활비를 미지급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한 남편을 상대로 2차 이혼소송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5,300만 원을 확보하고 판결을 통해 의뢰인 명의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공무원연금 분할수급권까지 인정받은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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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 원고)은 약 20여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혼인기간 동안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해왔음. 그러던 중 2004년경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갈등이 지속되다가 2006년 5월경 남편이 근무지를 옮긴 뒤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음. 이에 의뢰인은 같은 해 7월경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자녀들의 학업과 생계를 고려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남편이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에 동의하였음.
- 그러나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은 채 약속한 생활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미지급된 생활비를 받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한 끝에 일정 기간 생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남편이 공무원에서 명예퇴직한 2022년경 이후부터는 생활비 지급이 다시 중단되었음. 심지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남편이 과거 부정행위 상대방과 계속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었음.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함께 별거 이후 취득한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 유지와 남편의 공무원연금 분할 등 권리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오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로 인한 별거 시점, 생활비 미지급 내역, 재산 형성 시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음.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2006년 별거 이후 의뢰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여 종국 확보하고, 상대방의 공무원연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기여를 근거로 공무원연금분할수급 및 5,000만 원의 금원을 청구하였음. -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1차 조정 당시를 기준으로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그대로 각자에게 귀속하기로 이미 정리된 것이므로 더 이상 나눌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상간녀와의 관계 역시 조정 당시에는 정리되었다가 이후 다시 만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별거가 시작된 것이라는 점과 실제 별거는 2006년 5월경 시작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2007년 조정조서에는 위자료를 포기하거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하였음. 또한 해당 조정은 혼인 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혼인을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에 남편이 퇴직 후 수령한 퇴직수당과 현재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퇴직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서 의뢰인의 기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나아가 조정 이후에도 남편이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은 채 관계를 지속하고, 2022년경 이후에는 생활비 지급까지 중단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이 과거에 정리된 문제가 아니라 이후 경과로 인해 현재까지 이어진 혼인 파탄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음. - 또한 법무법인 주한은 장기간 누적된 생활비 미지급 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판결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제출한 재산 내역과 기존 조정조서상 생활비 지급 의무를 토대로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금융재산을 확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음. 그 결과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미지급 생활비 약 5,300만 원을 회수하였음. -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을 인정하였고,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에 별거 이후에 의뢰인이 형성한 아파트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되었고, 기타 양측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였음. 또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수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통해 확보한 약 5,300만 원과 공무원연금 분할수급권까지 확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와 피고(남편)는 이혼한다.
- 원고와 피고의 각자 재산은 각자 귀속 (의뢰인 명의 아파트 소유권 확정) - 공무원연금 분할수급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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