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승소사례 | ||
|---|---|---|
| 미성년자 명의로 상속포기를 신청한 후 심리 중 성년에 이르렀으나 당사자표시정정 및 절차 보완을 통해 상속포기를 인용 받은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며, 2007년 3월생인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음. 자녀는 이혼 이후 친부와 함께 생활하였고, 친부와 친모가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었음.
- 2025년 11월,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고인에게 상당한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 명의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뢰함. - 법무법인 주한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법정기간 내인 2025년 12월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여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음. - 그러나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법원의 심리가 지연되면서, 청구인은 상속포기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년에 이르게 되었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절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신분 변동을 반영하였음. - 또한 성년이 된 청구인에게는 인감증명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보완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계속 진행하였음. - 이 사건은 상속포기 신청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청구인이 심리 진행 중 성년에 이르면서 절차상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당사자표시정정과 관련 서류 보완을 적시에 진행하여 절차의 연속성을 확보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하회종 변호사
재판결과
- 청구인에 대한 상속포기 결정 인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