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6-09-11
원고가 약 2년간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한 소안에서, 실제 교제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라고 믿고 만남을 시작한 경위를 소명하여 위자료 청구액 상당부분을 방어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피고)은 전남편의 부정행위로 2025년 초 협의이혼한 뒤, 과거 업무 워크숍에서 알게 된 원고의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음.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아닌지 여러 차례 확인하였음. 이에 원고의 남편은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이고, 원고가 먼저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곧 이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말을 믿고 약 2개월 동안 만남을 이어갔음.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이 2023년경부터 약 2년 동안 자신의 남편과 관계를 이어왔고, 2024. 10.경부터 숙박업소를 드나들며 계획적으로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음. 하지만 의뢰인은 2025. 3. 이전에는 원고의 남편과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었고, 원고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짜 중 상당수는 가족여행 사진, 자녀 일정, 근무기록 및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의뢰인은 실제 교제 기간과 만남의 경위를 밝히고, 자신과 무관한 기간의 부정행위까지 책임지는 일을 막아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오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교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실제 교제 기간과 만남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음. 원고는 의뢰인이 2023년경부터 약 2년 동안 자신의 남편과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이 실제로 연락과 만남을 시작한 시점은 2025. 3. 말부터이고 교제 기간도 2025. 4.경부터 약 2개월에 불과하였음. 이에 2025. 4. 이전의 숙박업소 이용 등은 의뢰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가족사진, 카드사용 내역 및 근무기록 등을 통해 밝히기로 하였음. 또한 원고의 남편이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의뢰인이 이를 믿고 만남을 이어간 사정도 함께 설명하기로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줄여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범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의뢰인이 지급한 위자료 중 일부를 원고의 남편에게 다시 청구하지 않는 조건과 함께, 원고가 의뢰인의 직장에 민원이나 징계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이후 분쟁이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 소송이 시작된 뒤 원고는 의뢰인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하였고,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급여 지급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2,000만 원을 해방공탁한 뒤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음. 이후 답변서에서는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이 실제로 연락을 시작한 시점이 2025. 3. 25.경이고, 교제 기간도 약 2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통신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설명하였음. 또한 원고가 2024. 10.경부터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짜 중 상당수는 의뢰인이 가족여행을 하거나 자녀와 함께 있었고, 근무기록과 카드사용 내역상 다른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자료로 제출하였음. 아울러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은 뒤 이를 믿고 만남을 이어간 사정도 함께 설명하였음. 조정기일에서는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청구를 하지 않고, 원고도 의뢰인의 직장에 민원이나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등의 조건이 제시되었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이 계속되었음. 이후 양측은 위자료 3,000만 원과 민원·징계 금지 조건을 두고 다시 협의하였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할 금액에 관한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추가 서면을 제출하여 실제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점과 의뢰인과 무관한 기간의 부정행위까지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설명하며 변론을 종결하였음.


- 재판부는 법무법인 주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졌음. 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한 약 2년의 부정행위 기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청구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원만 지급하게 되었음.


- 본 사건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부정행위 기간 전체를 의뢰인의 책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교제기간과 의뢰인과 무관한 기간을 구분하여 책임 범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음. 법무법인 주한은 통신내역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로 연락하고 교제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이전 기간의 행위는 의뢰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음.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정되어 의뢰인의 위자료 부담을 2,000만 원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음

담당 변호사 | 하회종 변호사
재판결과
-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 소송비용 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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