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승소사례 | ||
|---|---|---|
| 고용주인 의뢰인, 직원관계인 자신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부정행위 부인되고 혼인 파탄 이후라는 사실이 소명되어 청구 기각(전부 승소)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피고)은 학교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며 원고의 아내를 약 5년간 청소 직원으로 고용해 왔음. 청소업무의 특성상 방학 중 여러 날 연속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의뢰인의 집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의 아내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머물렀음. 이후 원고는 2024. 10.경 아내와 별거하고 같은 해 11.경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자, 2025. 5.경 이후 촬영된 의뢰인의 집 앞 사진과 영상, 하이패스 이용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주한을 찾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과 원고의 아내 사이에는 청소업무와 관련된 연락과 숙소 제공만 있었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청소업무의 특성상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경위와 관련자 사실확인서, 업무상 통화내역 등을 제출하기로 하였음. 또한 원고가 아내와 의뢰인의 관계를 의심하며 의뢰인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를 입힌 사실을 밝혀 부정행위 주장을 반박하는 정황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사진은 원고의 아내가 2024. 11.경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25. 5.경 촬영된 것으로, 사진에서도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로 하였음. -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에게 추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며 재판을 속행하였음. 이후 재판부가 변경되어 다시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그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2024. 10.경 별거 이전의 부정행위는 입증할 자료가 없어 추정할 뿐이라고 답변하였음.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가장 이른 것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25. 5.경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었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원고가 제출한 통화내역은 청소구역과 작업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기 위한 업무상 연락이고, 사진과 영상 역시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던 의뢰인의 집에서 출근하는 모습 등에 불과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음. 이후 양측이 더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밝히면서 변론이 종결되었음. - 재판부는 법무법인 주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고, 혼인 파탄 전부터 의뢰인과 원고의 아내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음. - 본 사건은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사진이나 통화내역만으로 책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과 당시 부부의 별거 및 이혼소송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음. 원고 부부는 2024. 10.경부터 별거하였고 같은 해 11.경 이혼소송이 제기된 반면, 원고가 제출한 주요 사진과 영상은 2025. 5.경 이후 촬영된 자료였으므로, 해당 자료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부터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음. 결국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은 두 사람의 관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시작될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확인해야 했던 사건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