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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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배우자의 감정조절 문제로 갈등이 지속된 혼인관계에서, 서로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배우자의 이혼 동의, 재산분할 합의로 원만한 조정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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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원고)은 2011년 혼인하여 미성년 쌍둥이 자녀를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으로 인해 2026년 1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음.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아내는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음. 더욱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와 상당한 규모의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까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단순히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처음부터 강경한 소송으로 맞서기보다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재판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조정절차와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을 통해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단계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하였음. - 혼인 파탄의 원인 역시 단순한 성격 차이로 주장하지 않았음. 혼인기간 동안 반복되었던 아내의 감정조절 문제와 부당한 언행, 장기간 지속된 부부관계 거부,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혼인생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였음. 반면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피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고, 이혼 성립과 합리적인 재산분할에 사건의 중심을 두었음. - 재산분할 역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음.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자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었고, 혼인기간 동안에도 의뢰인이 주된 경제활동을 담당하며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한 사정이 확인되었음. 반면 아내는 일정 기간 공무원시험 준비와 휴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되었던 사정이 있었으나,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역시 혼인생활 유지에 중요한 기여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현실적인 재산분할 방안을 마련하였음. 또한 향후 재산명시명령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재산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소송 전략도 함께 준비하였음. -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소송 그 자체보다 이혼 이후의 가족관계였음. 의뢰인은 아내와의 혼인관계는 종료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계속 이어가기를 희망하였고, 자녀들이 부모의 갈등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가장 바라고 있었음. 별거 이후에도 주말마다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만큼, 소장이 송달되는 순간 발생할 갈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음. -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소장 제출 시기까지 신중하게 조율하였음. 의뢰인이 아내와 충분히 협의를 시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었고, 소장 역시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 갈등저감형 소장으로 작성하였음. 특히 양육권 청구 방식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소송 전략과 실제 협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였음. - 이후 의뢰인은 아내와 여러 차례 대화를 이어갔으나 협의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그러나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법무법인 주한은 대립을 확대하기보다 협의 가능성을 끝까지 열어두었음. 그 결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가 점차 진전되었고,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면접교섭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즉시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음. 당사자들이 협의한 내용을 단순한 구두 합의에 그치지 않도록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조항으로 정리하고, 향후 해석상 분쟁이나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내용까지 면밀히 검토하였음. 또한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조정기일 지정을 요청하며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음. - 당사자들은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음. 장기간의 치열한 증거조사와 공방을 거치지 않고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녀들의 생활 안정과 향후 부모로서의 관계 역시 함께 고려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420,000,000원 지급, 피고가 현 거주지에서 퇴거할 때까지 발생하는 대출이자 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 원고는 피고가 현 거주지에서 퇴거할 때까지 원고 명의의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을 유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 서로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각자 재산 각자 귀속.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 -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1인당 매월 175만원씩을 지급, 사건본인들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 시 양육비 증액할 수 있음,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분담, 1회당 1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 원고가 실직 또는 현재 추적관찰 중인 질병이 발현되어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유예 또는 감액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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