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승소사례 | ||
|---|---|---|
|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상황에서, 남편 명의 가상자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확보하여 약 3억 원의 재산분할금 및 가상자산 1/2 이전을 이끌어낸 이혼 조정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원고)은 2018년경 남편과 혼인하여 7세 아들을 두고 있었음.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주로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담당하였고, 약 2년 전부터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었음.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관계는 점차 악화되었음. 약 3년간 부부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고, 남편은 가사와 육아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대부분의 양육을 혼자 부담하면서 자연스럽게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도 더욱 깊어졌음. - 여기에 남편이 외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음. 특히 남편이 집을 비운 시간대의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은 남편의 외부 활동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심을 갖게 되었음. 남편은 화가 날 경우 욕설을 하는 등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음.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음. - 다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었음.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음. 당시 확인되는 주요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된 현재 거주지의 전세보증금 약 4억 원, 평택 소재 아파트, 약 4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등이었음. 여기에 남편의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반면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약 4,5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 정도였음. - 특히 평택 아파트는 혼인 전에 남편이 분양받은 재산으로 특유재산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었음. 또한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역시 실제 보유 규모와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음. - 무엇보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주로 담당하였고,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주거 마련 등을 위한 상당한 금전적 지원도 받은 상황이었음. 혼인 초기 주거 마련 과정에서 남편의 자금과 대출 외에도 의뢰인 부친의 지원금이 투입되었고, 이후 전세보증금이 상승하면서 부친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원도 이루어졌음. 의뢰인 부친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전체적으로 약 2억 원에 달했고, 모친으로부터도 별도의 지원이 있었음. 이에 본안소송을 준비하면서 우선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소송 초기에는 남편 역시 재판보다는 협의를 통한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재산분할 문제를 단순히 빨리 끝내는 것만을 목표로 할 수는 없었음. -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담당해 온 가사와 육아, 친정 부모님의 상당한 경제적 지원, 남편 명의로 형성·보유된 재산의 규모, 가상자산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소명하였음. - 이에 남편 측에서도 의뢰인 부친이 지원한 자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부동산 관련 재산의 일정 부분과 가상자산의 1/2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음. 남편이 제시한 조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되었고, 장기간 재판을 계속하여 불확실성을 키우기보다는 해당 조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정문구를 정리하여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확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음. - 조정기일에 양측이 법원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조정 결과 남편은 의뢰인에게 2억 9,9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와 별도로 남편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1/2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음. 가상자산은 실제 조정조서에 따른 이전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 역시 해당 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이전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299,000,000원을 지급, 가상화폐인 ‘리플’ 4,605.5XRP를 이전,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각자 재산 각자 귀속. -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양육자로 원고를 각 지정.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2,000,000원씩을 지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