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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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 투병 중 아내의 연락 단절과 별거 요구로 전처와 함께 생활하게 된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3,7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금 1억 2,000만 원으로 강제조정한 사례 |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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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 피고)은 아내와 재혼하여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위암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으나, 아내는 의뢰인을 찾아오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아 누나가 주로 병간호를 맡았음. 이후 아내가 따로 생활할 집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보증금을 마련해주면서 부부는 별거하게 되었음. 별거가 1년가량 이어진 뒤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아내가 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으로 정리되지 않았음.
- 이후 아내는 의뢰인이 전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억 3,700만 원을 청구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투병 당시부터 별거에 이르게 된 과정과 전처와 함께 생활하게 된 사정, 혼인 중 재산이 마련된 경위 등을 설명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주한을 찾게 되었음. - 법무법인 주한은 먼저 의뢰인이 전처와 함께 생활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보다 앞서 아내의 요구로 별거가 시작되었고 투병 당시에도 아내가 의뢰인을 찾아오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사정을 시간순으로 소명하여, 전처와의 동거는 부부관계가 사실상 끝난 이후의 일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기로 하였음. - 재산분할에서는 누나가 오랫동안 운영해 온 떡집의 가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약 1억 원의 권리금은 의뢰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게 2층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은 누나의 도움으로 마련된 돈이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별거 전후 아내 측에 이미 지급한 약 1억 1,000만 원과 별거 후 약 1년간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약 2,300만 원도 재산분할에 반영하여,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약 2억 3,700만 원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음. - 법무법인 주한은, ① 의뢰인이 투병하던 당시 원고가 찾아오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후 원고가 별도의 거처를 마련하면서 부부가 장기간 별거한 사실과 협의이혼까지 신청했던 경위를 정리하여, 전처와 함께 생활하게 된 시점이 별거 이후라는 점을 설명하였음. ②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누나가 오랫동안 직접 운영해 온 떡집의 사업자 명의가 의뢰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게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모두 의뢰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③ 가게 2층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역시 실제 누나로부터 마련한 구체적 경위를 소명하고. ④ 아울러 별거 전후 의뢰인이 원고 측에 이미 지급한 금액과 별거 후 약 1년간 원고가 사용한 약 2,3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도 함께 정리하여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법무법인 주한은 조정절차에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이어서 설명하였음. 그 결과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금 1억 2,000만 원을 2,000만 원씩 6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음. 원고가 당초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은 전액 기각되었고, 재산분할금도 약 2억 3,7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정리되었으며, 이후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내용으로 사건이 확정되었음. - 본 사건은 장기간 별거한 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경우, 동거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 부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별거하게 되었는지와 각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사례였음. 의뢰인이 투병하던 당시, 아내가 찾아오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후 별도의 거처를 마련하면서 부부가 장기간 따로 생활한 경위와 협의이혼까지 신청했던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한편, 재산분할에서는 사업자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던 떡집의 가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약 1억 원의 권리금, 가게 2층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실제 형성 경위와 별거 전후 이미 지급된 금액을 함께 살펴야 했음.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약 2억 3,700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는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이혼소송에서는 별거와 새로운 동거의 시간적 선후관계뿐 아니라 명의와 실제 재산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임.
담당 변호사 | 이수원 변호사
재판결과
- 원고와 피고는 이혼
- 피고는 원고에게 6회에 걸쳐 재산분할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 -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 각자재산 각자 귀속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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